- 1월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
- 등록일 : 2024.01.30 조회수 : 79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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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서면 심의위원 회의를 하였습니다.
심의위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심의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결의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
생계비 1건 3,000,000원 / 치료비 1건 191,600원 / 주거이전비 1,100,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.
앞으로도 본 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감사합니다.